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원룸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25년 5월 임차 만기일에 임대인분과 구두상으로 계약서 없이 보증금, 임차료 동결하여 1년 갱신했는데요이번에 일이 생겨서 중도해지를 하고 나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최초(19년) 계약시 특약에 "계약기간중 이사시 임차인이 세놓고 나간다(중개보수비 임차인부담)" 이라고 적혀있고 최초계약이후 계속 묵시적 갱신하여 사용중이거든요어디서 듣기로는 묵시적 갱신시 3개월 전 통보를 통해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상기 내용으로도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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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약에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는 임차인의 3개월 전 해지 통보권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 전 해지 의사만 밝히면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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