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이후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원룸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25년 5월 임차 만기일에 임대인분과 구두상으로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원룸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25년 5월 임차 만기일에 임대인분과 구두상으로 계약서 없이 보증금, 임차료 동결하여 1년 갱신했는데요이번에 일이 생겨서 중도해지를 하고 나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최초(19년) 계약시 특약에 "계약기간중 이사시 임차인이 세놓고 나간다(중개보수비 임차인부담)" 이라고 적혀있고 최초계약이후 계속 묵시적 갱신하여 사용중이거든요어디서 듣기로는 묵시적 갱신시 3개월 전 통보를 통해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상기 내용으로도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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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약에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는 임차인의 3개월 전 해지 통보권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 전 해지 의사만 밝히면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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