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친구 이름으로 운전자 등록을 하고 렌트를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친구 이름으로 운전자 등록을 하고 렌트를 했는데 운전자가 피곤하다고 하여 제가 면허 있는 상태로 30분 정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사거리에서 직진 차선인줄 알고 2차선 직진 주행 중 3차선 차가 1차로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좌회전 차선인 것을 알고 급하게 좌회전을 했는데 반대편에서 막 출발한 차와 추돌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12중 중대과실이고 다행인 것은 차손상은 있었지만 스쳐서 부딪히면서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은 상황입니다.상대측은 50대 여성분과 8-9살 정도 되어보이는 남자아이가 타고 있었고 즉시 경찰 불러서 조사받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12대 중과실이라는 것인데 상대측은 당일에 종합병원 가서 검사 받고 크게 다친곳은 없어 한의원을 하루 두번씩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직접 청구권 행사하여 보험사에서 일단 지급받는 걸로 한다며 피해자 측에서 이야기 했고, 합의는 아직 못할 것 같다며 기다리다가 오늘 2주가 조금 넘은 상황에 연락이 왔습니다.민사 합의금 인당 200만원 형사 합의금 인당 150만원 넋들임이라고 찾아보니 제주도 무속행위라고 하는데 엄마 4회 아이 3회 정도 받았고 회당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대차료 85만원을 요구하고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렌트카 수리비 270만원 상대차 수리비 33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비용문제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ㅜㅜ
현실적으로 위 상황에서 청구를 거부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는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등을 하고 질문자 한테 구상을 하면되고 합의 안된다연 질문자는 형사처벌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