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오법에서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오법에서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주택임대차보오법에서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우선변제권은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그런데 최우선변제라는 말은 없어요. 대법원판례에는 어떻게 법령에 없는 용어를 사용할까요
최우선변제권은 법령상 명시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이전 법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법적 예측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