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았고 24년 7월 1심 무죄를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2심을 진행중입니다 1심 무죄 판결 이유는 허위사실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므로 허위로 볼수없고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다. 모욕적으로 느낄수있지만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공연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사는 허위사실이고 사실의 적시이며 공연성이 있고 고의가 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받았는데 검사는 더 제출할 증거와 증인은 없고 피고인 신문? 생략하고 판단만 새로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되어 무죄가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높나요 ? 기각이 된다면 상고를 할까요 첫 조사부터 지금까지 3년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정말 끝내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