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먼저 상황을 설명드릴게요~제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먼~인척뻘 (외국국적한국인)사람의 토지전부(150여평)의 양도및 승계를 위임받아 일을 봐야할 상황밉니다.ps: 토지중70% 양도. 30%승계궁금한점은요~(위임서류를 미국에서 받아야함)*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은ㅇㅇㅇ 이고 매도 대리인은 제이름이 기재됩니다. 근데, 일부토지의(30%) 증여도 제가 받는 사람이므로 제이름이 기재되겠지요. 그렇게되면 일부토지(70%)매도자 ㅇㅇㅇ의 대리인도 제가되고 증여받는(30%)자도 제가되는데요 어떻게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지요?매도위임장(서류포함) 따로, 승계 위임장 따로?아님 매매및 승계위임장(서류포함) 하나로가능한지요?만약 틀리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외국에 사시니 한번에 처리하면 좋겠는데요..또한, 매도이전등기(제3자이전등기))및 증여시(대리인본인) 법으로는 문제 없는건지요?지식인님들의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