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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일안보조약 동아시아 문제 일본이 고유의 자유권을 가질수 없다고 돼있는데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한 51년에는 경찰예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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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고유의 자유권을 가질수 없다고 돼있는데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한 51년에는 경찰예비대가 있지않나요?
경찰 예비대나 자위대는 정규군이 아닙니다.
자위대 조차도 주일미군의 정찰임무 보조용이나 한미 연합군의 보급/수송 부대로 만들어 졌습니다.
한국의 경찰청의 경찰이나 검찰청의 수사관을 보고 군대라고 하지는 않지요.
모름지기 군대는 강력한 공격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 자위대는 공격용 무기가 아예 없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미사일도 요격미사일이지 한국처럼 탄도/순항 미사일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이 유일하게 군대 다운 군대로 정비된 부대는
해상 자위대 수륙기동단(해병대) 1개 여단 뿐인데
이것 역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대응 방어용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수륙기동단(해병대) 1개 여단은 현재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 사이의 해협인 미야코 해협을 방어하도록
오키나와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병대를 방어 부대로 사용하다니... 것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