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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무자 추가 전세 자금 대출 23년도 쯤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았습니다그리도 올해 결혼을
23년도 쯤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았습니다그리도 올해 결혼을 하게 되어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는데 구상채무자인 상태여서 버팀목/ 일반 전세대출 둘다 실행이 안된다고 하네요혹시 대출 실행시킬 방법이 있을까오?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상태라면, 현재 구상채무자로 등록되어 공적 보증상품(버팀목 대출 포함)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는 신용 문제가 아니라 ‘보증 제한자’로 분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심사 자체가 자동 차단됩니다.
해결 가능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상채무 전액 상환
→ 주택금융공사에 채무 상환하면 보증제한 해제 요청 가능
→ 이후 버팀목 대출 재신청 가능
배우자 단독 명의로 대출 신청
→ 배우자가 무주택·소득조건 충족 시, 단독 신청자 자격으로 버팀목 또는 일반 전세대출 가능
민간보증상품(예: SGI서울보증) 이용 가능 여부 문의
→ 일부 은행에서는 공적보증 없이 자체 신용으로 보증 진행하는 상품도 있으나, 금리가 높고 심사 까다로움
현재로선 배우자 명의 대출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결혼 전이라면 예비신혼부부로도 신청 가능하니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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