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인데 근로계약서 4월7일부터 근무했는데요 2주가지나서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신고받고 난뒤에 재작성하였고
4월7일부터 근무했는데요 2주가지나서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신고받고 난뒤에 재작성하였고 날짜도 4월7일부터가 아닌 신고후 당일날짜로 적었어요 주35시간 일합니다 5일제 이런경우도 재신고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을 첫 근로일부터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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