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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중 친구 카드로 면세 돈키호테에서 친구의 11,000엔 정도의 물건을 저의 여권과 신용카드로 면세를 받았고
일본 여행 중 친구 카드로 면세 돈키호테에서 친구의 11,000엔 정도의 물건을 저의 여권과 신용카드로 면세를 받았고
돈키호테에서 친구의 11,000엔 정도의 물건을 저의 여권과 신용카드로 면세를 받았고 저는 6,500엔 정도 면세받았습니다. 친구랑 제가 출국 날짜는 같은데 출국 시간이 다르고 한국 도착 공랑도 다릅니다. 이 경우에 일본 출국 시 자진신고를 해야할까요? 친구가 제 명의로 구입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cont image
친구의 카드를 이용해 면세 혜택을 받는 경우, 출국 시 자진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세 혜택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의 여권과 신용카드로 적용되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한 본인의 명의와 일치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면세가 처리됩니다.
하지만, 일본 출국 시 자진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면세 한도(일본 기준 5만엔)를 초과하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다른 규정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주요 사항:
1. 구매자의 명의: 친구의 카드로 결제했지만, 물건을 구매한 건 친구이므로, 구매자는 친구의 여권을 기준으로 면세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출국 시 자진신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건을 구입했거나, 상용 목적이 아닌 개인 소비를 넘는 경우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금액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여권과 신용카드 불일치: 구매자는 친구이므로, 여권 정보와 구매자의 카드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도 면세 혜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구입한 물건과 본인의 여권을 같이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출국 시 자진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면세 한도 내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항의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