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고부갈등 5년차 결혼생활하고 미성녀자녀둘있어요고부갈등으로 이혼결심을했는데애들은 벌이가마땅치않아 남편에게 양육을 맡기려고합니다아직 이혼서류작성은안했고 법원에갈
5년차 결혼생활하고 미성녀자녀둘있어요고부갈등으로 이혼결심을했는데애들은 벌이가마땅치않아 남편에게 양육을 맡기려고합니다아직 이혼서류작성은안했고 법원에갈 예정입니다아동수당,부모급여는 제통장으로 받고있고요처음겪는일이고 제가받을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애들과헤어질생각하니 제일가슴아픈데..돈이없으니 어쩔수없이 보내야됩니다.. 합의이혼후양육수당부모급여는 어떻게되는지재산분할은 어떻게하는건지 아시는분은 도움부탁드립니다
님의 합의이혼 관련 질문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명의 상관없음)은 나눌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부갈등이 이혼의 주된 원인이라면, 재산분할 외에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남편에게 맡기시면, 이 수당들은 남편에게 지급되도록 변경됩니다. (실제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됨)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더라도, 질문자님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복잡하므로,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권리를 제대로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디서든 가능하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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