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이혼을 하게 돼었는대 양육비받을수있나요? 제가 2014년에 출석하지않아 합의이혼을 하지않고 화해권고이혼을 했는대 양육비에대한 결정문이 없는대
제가 2014년에 출석하지않아 합의이혼을 하지않고 화해권고이혼을 했는대 양육비에대한 결정문이 없는대 양육비를 받을수있을까요? 현제 양육비관리이행원에 1차로 서류 보냈고 2차로 제가가까운곳인 순천으로 한번더 오라는대 여태 애들 양육하면서 들었던 학원비나 통신비 이런것들 통장정리를하던 증명할 서류를 가져 오라는대 학원도 가다말다하고 몇년 지났고 하는대 어떻게 서류를 띠는가도 모르겠고 10년 지나서 공소시효때문에 판사님 의견에따라 못받을수도 있다는대 어떻해 해야하나요?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화해권고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때문에 못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준비 서류와 절차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양육비 결정문이 없더라도, 현재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계시다면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서 일반 채권처럼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 금액 산정이 어려운 점이나 상대방의 소득 상황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빙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은행에 요청하면 오래된 내역도 발급 가능 (인터넷뱅킹 또는 방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순천으로 2차 방문을 요청한 것은 추가 상담과 증빙 확인을 위한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문 시 가능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고, 추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까지 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법원에 별도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진행 가능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양육 사실에 대한 진술을 남기세요.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고민하시고, 전문가 상담도 권장됩니다.
자녀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절차이니, 지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응원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