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족 타인과의 부동산 매매와 세법상의비가족 타인에게 부동산 매도를 할 경우 대금을 납부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소위 부동산을 헐값매매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매계약이 되었고 매수인의
비가족 타인과의 부동산 매매와 세법상의...
비가족 타인에게 부동산 매도를 할 경우 대금을 납부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소위 부동산을 헐값매매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매계약이 되었고 매수인의...
흥미롭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주제! 😊
질문하신 대로 한국의 비혈족 개인(백상 - 비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세금 원천징수
개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11.8%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42조). 본 원천징수는 양도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면제
단, 일부 원천징수 면제가 있습니다
1. 부모와 자녀 간 양도 부모와 자녀 간 양도인 경우 원천징수율이 5.9%로 감면됩니다(소득세법 제44조의2).
2. 증여 증여로 간주되는 양도(대가가 없거나 대가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원천징수율은 1.4%입니다(소득세법 제45조의2).
3. 현물 양도 현물 양도인 경우(예: 다른 재산과 교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46조).
세금 신고 및 납부
구매자와 판매자는 납부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매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자에 대한 세금 영향
판매자의 소득세 의무는 판매로 인한 순이익(있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차익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판매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순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자는 최대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 세금 영향
구매자의 부유세 책임은 취득 당시의 부동산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매자는 부유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지침이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한국에서 관련 없는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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