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원 보강 추가 수업료 관련 도로교통법 110조 등 관련 항목이 9분 이상 지각이나 결석 시에
도로교통법 110조 등 관련 항목이 9분 이상 지각이나 결석 시에 수업비 5할을 지불해야 보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까? 학원비를 이미 지불했는데 추가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정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구어나 소셜 미디어 상으로 보강 추가비 내용을 안내했다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약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운전학원에서 교육 / 시험일정을 예약하고 수강생 귀책사유로 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