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의정부성범죄변호사 상담 급해요 제가 데이팅 앱으로 대화를 나누던 분에게 제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제가 데이팅 앱으로 대화를 나누던 분에게 제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보낸 건데, 상대방이 갑자기 불쾌해하며 신고를 했습니다.며칠 뒤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성범죄라니요.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벌금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어떻게든 선처받고 싶은데, 경험 많으신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님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문필성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한순간의 행동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걱정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이 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의정부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2차 가해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혼자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합의는커녕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히 의정부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여 경찰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