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6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현재 4개월 된 아들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감정적인 대화를 나눈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당황한 나머지 증거를 저장하지 못했고, 남편이 휴대폰을 가져가서 모든 내용을 삭제해버렸습니다.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감정이 없다고 느껴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저희 부부는 공동 자산으로 가게 하나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열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제가 남편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지만, 가게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혼을 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얻으며, 재산도 명확히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