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가 수년전 대부업에서 대출을 했는데 집안사정이 어려워 여러군대서 빌리고 아직까지
제가 수년전 대부업에서 대출을 했는데 집안사정이 어려워 여러군대서 빌리고 아직까지 갚다보니 (몇개는 갚은상태) 다른쪽에는 계속 미납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게 날라왔습니다 예전부터 뭐가 날라오긴했는데 다른걸 갚고있어서 못보고있었거든요 제목 그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게 무엇인지 알져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갚을생각인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걸 받고도 몇개월정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채무불이행자 =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를 뜻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갚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이 명부는 전국 법원 및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과 공유되며,
→ 사실상 공적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대출 / 신용카드 발급 / 할부 구매 등 거의 불가능
해외 이민, 취업, 보증서류 발급 등에도 문제 발생 가능
당신의 정보는 전국 법원 및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단, 갚지 않으면 추가로 3년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