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신고가능할까요? 옷을 받았는데 재질은 같은데 판매자가 말한 글씨가다른글씨로 적혀있는 옷이 왔습니다학생이라
옷을 받았는데 재질은 같은데 판매자가 말한 글씨가다른글씨로 적혀있는 옷이 왔습니다학생이라 돈 털어서 산건데 환불할거면 반송해달라고답장이 왔습니다 사기죄 신고가능한건가요?
→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표시광고 위반’ 또는 ‘계약 불이행’ 소지가 있습니다.
사기죄 요건은 ‘고의적 속임수 + 재산상 이득’입니다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로 속여서 이득을 취한 경우여야 함
단순한 상품 오발송, 실수, 또는 디자인 오류는 **민사 문제(교환·환불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상품 설명과 다르게 표기된 물건 발송 = **‘기만적 표시광고’**로 간주
판매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 신고 또는 플랫폼에 신고 가능
반품 요청 시 착불로 요구할 수 있음 (판매자 귀책 시)
판매처(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에 분쟁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 (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활용
개인 간 거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 요청도 가능
학생이므로 이 모든것이 어려우시죠? 중고거래시 사기꾼인지 아닌지 사기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신고한번 해보세요.
판매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속였는지 몇번째인지 이런것도 확인할수 있어요. 글 읽어보시고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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