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패션거리에 위치한 옷가게 1인 자영업자 입니다. 황색 점선을 넘어 출입문 바짝 불법주차를 했고 차량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채 총 8시간 방치했습니다. 바로 연락 할수 없었던 상황이라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고 마포 지구대에서 신원조회 후 연락했으나 연락을 안받아서 차주 남편 통해 연락 된후에야 차량이 이동되었습니다 저는 이날 1시45분쯤 출근을 하여 5시 30분경까지 영업을 못하였고 출입구는 외부로 여는 구조이며 내부로 열수는 있으나 통행이 어려웠습니다.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오픈한다는것을 출입문에 기재해놨으며 주말 토요일 가장 매출 높은날에 아침 9시반에 주차를 하여 5시 30-40분까지 방치해놨습니다. 또한 바로 오른쪽 옆가게가 공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매장앞에 불법주차를 장시간 해놓았고 이전에도 주차 했다는 증인(건물주)도 있습니다이후 경찰 철수, 외부진열 정리, 상대방이 가방을 가지러 갔다온다며 기다렸고 그 사이 50.000원 매출을 냈습니다 6시12분경 다시 돌아와 70만원에 합의 한다, 2일만 시간을 달라 고 한 후 6시 24분에 매장에서 나갔습니다.보통 토요일에 비가 오거나 양육으로 인해 조기폐점을 하지 않는다면 정상영업일 기준 100만원 넘는 매출이 나오고 사건 당일엔 비가 안오는 토요일이였습니다 입증하기 위해 올해 2-3개월치 매출과 작년 6-7월 매출을 가지고 있고 경찰 출동 내용, 합의 시도 문자 내역 등 가지고 있고손해배상 금액산정이나 위자료 20-30만원 포함을 할수 있는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를 묻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잘못 했고 미안하다며 사과는 했으나 선처해달라며 금액을 계속 깎았고 제가 지쳐서 50만원에 합의 한다고 했으나 입금 등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싶습니다.이전에도 불법주차를 하였고 옆가게가 공실인데 굳이 저희 매장 앞에 주차해서 출입구를 막은점, 이로 인해 영업 손해 배상 청구 소장 쓰는것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