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회사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회사 외주구매 담당자 A는 공사현장의 요청에 따라 자재 납품을 위해
회사 외주구매 담당자 A는 공사현장의 요청에 따라 자재 납품을 위해 구매품의에 따른 입찰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함에도 이를 수년간 이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업체를 선정한 행위가 최근에 발각되었습니다.이 건이 발각되기 전에 공사현장도 다양한 이슈(횡령사건)로 직원들이 해고되었는데A는 그들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회사는 즉시 감사를 시행하였고, 규정을 어기고 수십건의 업체 선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회사는 구매품의/입찰 누락으로 손실을 본 상황입니다.감사 중에 공사현장 직원들 및 선정된 업체와의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계좌내역을 확인하고자했으나, A는 거부하였습니다.회사는 A를 해고하고자 하며, 금전거래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형사고소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다만, 구매품의/입찰 등을 했을 경우 매년 회사에서 목표로 잡은 낙찰율 등이 있어 손실금액을 산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횡령/배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