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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자동차 보험료 24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과태료 10만원 납부 후 면허 취득 1년
24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과태료 10만원 납부 후 면허 취득 1년 정지 처분 받았고 25년에 면허 취득이 가능해져서 7월에 면허를 땄습니다. 곧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스무살입니다.
제가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을 질문자님의 명의로 가입하게 되면
-> 연령이 낮아서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게 나올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 [법규 위반력]으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2.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부모님중 한 분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 질문자님의 [법규 위반력]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보험의 명의자가 아니니까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답변의 채택은, 귀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답변은 채택하지도 않고서 추가질문이나 댓글질문만 계속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예의없는 질문에는 추가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채택으로 인해 네이버로부터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의료비나 생활비의 지원이 절실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 귀한 시간을 내어 질문자님을 도와 드렸으니, 질문자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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