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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억울한 상황, 불기소처분 가능할까? 6월 말 저녁에 편의점에서 에어팟을 발견했습니다. 주인 찾아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6월 말 저녁에 편의점에서 에어팟을 발견했습니다. 주인 찾아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고 이후 학원(아침 8시부터 밤11시까지 있음), 과외 등의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유실물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에게는 당근으로 주인 찾아줄 것이라는 이야기는 해둔 상태였고 제가 사용할 의도 또한 없었습니다(이미 에어팟, 헤드셋 등 청각관련 전자기기 여럿 있음)이후 7월 중순이 되어서야 여유가 생겨 주인을 찾아주어야겠다고 생각한 찰나 경찰에서 절도죄로 신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불기소처분이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