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벌금 700만원을 받았는데 현재는 벌금수배가 떨어졌고 해외여행을 짧게
제가 작년에 벌금 700만원을 받았는데 현재는 벌금수배가 떨어졌고 해외여행을 짧게 다녀오려 하는데 하이코리아에 조회해보니 출국금지는 아니더라고요 만약 출국심사나 들어가면서 공항경찰들한테 신원 조회할때 걸리거나 출국 못하는상황이 생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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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가 되는 미납벌금 기준은 1,000만원 이상입니다. 현재 벌금액(700만원)은 기준에 미치지 않으므로, 벌금 미납 사실만으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이코리아 등 공적 시스템에서 출국금지 내역이 없다면, 정상 출국이 원칙입니다.
출국금지 당사자인 경우 별도의 출국금지 통보(또는 수사 목적의 예외적 비통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인 조회에 출국금지가 없다면 출국 심사 시 “신원조회”로 인한 출국 불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별한 수배(형사재판 중, 집행 중 처벌 미이행, 수사 중 등) 혹은 출국금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심사과정에서 출국 제한에 걸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입국 과정 역시 동일하게 벌금 미납만으로 입국이 제지되는 일은 없으며, 출국/입국 심사 시 출국금지나 수배가 해제되어 있다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만약 본인 사건에 특수성이 있는지 염려된다면,
경찰청 또는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해 ‘수배/출국금지’ 등록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고,
하이코리아 등 공식 출입국관리시스템에서 이미 “출국금지 아님”을 확인하셨으니, 별도 조치가 없다면 출국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