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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양도 계약서의 치명적 누락 사항과 대처 방안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15길 16 3층 1호 (뉴앤빌딩)(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권리금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15길 16 3층 1호 (뉴앤빌딩)(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권리금 : 900만원건물보증금/월세: 2,000만원/120만원안녕하세요.해당 소재지에서 운영하고 있던 파티룸을 2025년 6월 24일에 양도를 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당시 매출이 매우 잘 나오고 있는 파티룸이었습니다. 매출의 90%는 에어비앤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장입니다.당시 기존 사업주로부터 매출 장부를 받아보고 수익성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 후 양도를 받았습니다.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양도 계약서를 작성 후 에어비앤비 운영 권한을 넘겨 받았습니다.에어비앤비에 로그인을 하니, 10월 1일까지 숙박업 영업 신고증을 제출하라는 알림이 매일 떴습니다.이에 기존 사업주에게 문의했더니, 파티룸은 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내사항에 파티룸으로 소개를 하며 영업을 하고 있어서 신고증 제출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자세히 확인해보니 10월 1일까지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에어비앤비에 제출하지 않은 호스트는 객실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메세지는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팝업창이 떴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사업주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이에 기존 사업주에게 다시 문의해보니 서울시 실증특례를 받아서 해결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주거지역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숙박시설로 건물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숙박업 영업신고증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법규이기 때문입니다.이에 기존에 안내받지 못한 치명적인 사항으로 인해 기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계약 철회 혹은 최소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상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손해를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