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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비었을때 집주인이 대신 할수있는 입주자권리 세입자가 나가고 수리 할것도 있고 매매할지 세를 줘야할지 결정하지 못해
세입자가 나가고 수리 할것도 있고 매매할지 세를 줘야할지 결정하지 못해 집이 비어 있습니다.관리실에 입주자 대표회의 참석이나 입주자 대표분과통화에 대해 여쭤보니 입주자가 아니고 살고 있지 않으니 입주자 권리를 행사할수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대표분과 무슨얘길 하고 싶은건지 얘길 하면 전달해준다는데 연락이 갈지 말지는 모른다고합니다. 관리사무실 불편사항을 입주자대표한테 안하고 관리사무실에 얘기하한다는게 좀 그렇고 입주자가 아닌 집주인으로서 뭔가 상의하거나 부탁할수 있는데 구지 그걸 관리사무소를 통해야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입주자대표회의가 있대서 가본댔더니 예약을 안해서 안된대서 그럼 밖에서 잠깐 기다린댔더니 7시회의인데 7시30에 대표분이 지방에 내려간대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건 그분과 저의 문제이고 안되면 어쩔수 없는데 관리실에 그렇게 까지 입대분을 대신해서 나서는 것도 그렇고 30분동안 입대회의를 한다는것도 납득이 안갑니다.원래 입주자 대표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요?그리고 집이 비었을때 집주인은 입주자가 아니니 관리비만 내고 주차도 방문주차해야되고 입주자권한을 하나도 가질수 없나요?
아파트 비어 있을 때 집주인은 입주자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만 소통해야 하니 불편할 수 있겠네요 입주자 대표와의 만남도 쉽지 않죠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