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물류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을 경영상 문제로 합의 해고를 하였는데, 그 직원이 새 업체를 만들어서 저희 회사의 거래처에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사할 때 계약서에 모든 영업건들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할 시 관련법규에 따라서 규제 받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직 증거는 없지만 저희 기존 거래처와 몇건의 거래가 있는걸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 저희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이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