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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의 거래처 영업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물류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을 경영상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물류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을 경영상 문제로 합의 해고를 하였는데, 그 직원이 새 업체를 만들어서 저희 회사의 거래처에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사할 때 계약서에 모든 영업건들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할 시 관련법규에 따라서 규제 받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직 증거는 없지만 저희 기존 거래처와 몇건의 거래가 있는걸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 저희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이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