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총회 합동교단 성범죄자 징역 확정인데 면직 불가능? 교회성폭력 피해자 입니다.가해 목사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노회에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사회법으로 처벌
교회성폭력 피해자 입니다.가해 목사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노회에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사회법으로 처벌 받은게 없으니징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법원에서 가해자 *년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아다시 피해사실을 판결문과 함께 알렸습니다.그런데 가해자가 소속 노회에여성단체와 함께 다시 공문을 넣었지만또 교회법으로 면직 징계를 못하겠다고 하는황당한 답을 들었습니다.저는 가해 목사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가짜목회 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면직으로 징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가해자측과 기득권자들이 가해자를 아직도 옹호합니다.제가 논리정연하게 반박하여교회법으로도 처리 될 수 있게 하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좋을지조언 부탁드립니다.순수한 신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성범죄자 조회정보가 없으니까) 성범죄자에게 설교를 듣거나 속지 않도록도와주세요.ㅠㅠ
질문자님께서는 예장총회 합동교단 소속자 중 성범죄로 인해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교단에서 그를 면직(파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교단 소속자의 성범죄 징역 확정 시 교단 내 처분 가능성
① 교단(예장총회 합동) 소속 목회자 등 교역자가성범죄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면,해당 인사의 직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는 교단 헌법 및 정관 등내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② 예장총회 합동 교단 헌법 및 관련 규정은 대체로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범죄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특히 성범죄와 같이 악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면직·출교·정직 등 중징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교단 재판의 징계 권한과 별개의 문제로,해당 교단은 내부적으로 별도의 재판 절차를 밟아면직 처분 등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2. 실제로 교단에서 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와 법적 쟁점
① 교단 내 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피해자나 관련자가 면직 요구 및 절차적 이의를 교단 총회 또는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교단의 징계가 미비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민사소송으로 직접적인 면직 청구는 불가하나,명예훼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단법인 내부 분쟁 조정 등간접적 방법으로 교단에 징계미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적으로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교단 전체의 법인격 또는 설립허가 취소 등기관 감독을 위한 관청에 신고 및 진정이 가능함도 부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3. 면직 등 징계를 촉구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
① 교단 재판국에 성범죄 판결문 및 확정서류를 첨부하여,정식 징계 개시 청구(재심 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② 교단 규정에 명시된 징계 청구 권리자 및 절차에 따라,피해자, 당회, 노회 등 해당 주체가 서면으로 요청및 증거 자료를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최종 확정판결문, 교단 헌법, 정관, 윤리강령 위반 사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징계 요청서의 법적 논거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④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 동참 하에 교단 내 절차적 대응(공식 답변 요구, 이의신청, 기자회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4. 교단 내 징계절차 진행의 법적 흐름 요약
① 예장총회 합동 교단은 성범죄 징역 확정 시 면직 등 징계가 가능합니다.
② 교단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자 및 피해자 등이 공식적으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판결문 등 확정 판결 및 교단 헌법 근거를 명확히 준비해 청구서에 첨부해야 효과적입니다.
④ 민사재판으로 직접 면직을 구할 순 없으나, 교단의 자율 징계권 활용과 외부 압박도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면직이나 파면 등 교단 징계 문제는 뜻밖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복잡한 법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어려움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며, 차분히 대응 절차를 밟아 정당한 권리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더디더라도 법의 힘이 반드시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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