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인이고 남편은 2021년 3월 한국에 입국하였고 제가 마련한 월세집에서 같이 생활하다 2022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결혼식은 하지않았습니다. 혼인신고 또한 한국에서만 했습니다. 둘사이에 아기는 없습니다.작년에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요구가 한번 있었는데 많은 대화끝에 서로 맞지않는 부분을 잘 맞춰 살아보자고하여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여느 부부와 다를거없이 스킨십(뽀뽀,포옹)은 많았지만, 제가 부부관계를 원하면 남편은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을 회피했고요. 몇 주 전, 남편의 이혼요구가 한번 더 있었습니다.서로 생활방식이 다르고 자기와 잘 맞지않는답니다. (남편은 에너제틱한 활동을 좋아하고 저는 집에서 쉬는날은 온전히 푹 쉬는것을 좋아합니다)저는 이혼을 원하지않는다고, 그동안 불만이었던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겠다, 같이 야외활동도 하고노력하겠다 했지만 자기 생각은 변치않는다며 강하게 이혼을 주장하고있습니다.부부상담을 해보자고 설득하여 현재 1회기를 진행했습니다.여러 얘기를 하던 중, 저희가 공동으로 투자하고있는 주식이야기를 하다 이혼 시 재산분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각 계좌에 1200만원씩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직장에 2년정도 근무하다 작년 11월말에 그만두고 현재까지 구직중입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구직활동을 하고있지만 잘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남편이 직장생활을 할때부터 돈관리는 제가 했는데, 현재 무직상태에도 일할때와 같은 금액의 용돈을 주고 있고, 본국의 대출도 상환하고 있으며, 저의 월급으로만 생활비나 공과금,보험 등을 다 하고있습니다. 남편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2400만원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남편이 한국에 온 후부터 저는 한번도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어학원을 다니고, 경제활동을 한 건 직장생활 2년반 정도가 다입니다.이경우에 재산분할은 5:5가능한가요? 합의없이 본국으로 출국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