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 부동산 가장 가압류 1) 채권자 : 이*훈 (이하 갑/ 이*섭 친형) 2) 채무자 : 이*섭 (아버지) / 안**(어머니) 2인 (이하 을) 3) 매도자 : 이조*(미국시민권자 / 90년대 이민/갑과 을의 조카 /상속인-이*준의 딸) * 이*훈, 이*섭, 이*옥, 이*준(미국에서 사망-2000년대 초반)은 형제자매로 상속인 4) 가압류 부동산 : 대전광역시 중구 **동 *** 5) 사건내용 : 매매의 형식을 띄었으나 사실상 상속의 성격인 부동산에 대해 갑이 미국인 이조*의 매매 대금의 대위변제자로 주장하며 을의 부동산을 가장 가압류2. 을의 항변내용 – 부동산 가압류신청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1) 대위변제에 대한 추심내용 없음 - 단 한번도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한 내용이 없음 - 갑은 이조*측을 협박하여 재산에 대한 권한읗 가져옴(미국 주택을 이*준의 어머니가 보낸걸로) - 붙임4의 음성녹음 중 채권자 갑은 취득세만 내면 되고 매매형식을 빌린다고 하였으나 추후 재산가격이 오르자 마음이 바뀌어 본인이 마치 이조*의 받을 대금을 대신 내준걸로 위조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가압류 종국인용3. 을의 요구 - 가압류 해제 및 가압류 해제 후 소제기시 방어 (상황에 따라 가장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태그: 손해배상, 가압류/가처분, 건축/부동산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