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상태 빈 상가 임의 출입시 주거침입 고소 여부 임차인에게 50만원 입금받고 1층 상가 가계약 상태입니다.계약당일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기로
임차인에게 50만원 입금받고 1층 상가 가계약 상태입니다.계약당일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기로 헸으나 약속 30분전 계약 파기 통보받았습니다이유인즉, 임차인이 베트남사람이었고 아는 한국 지인이 임차인을 데리고 저희 빈 상가에 임대인에게 얘기도 없이 들어와 둘러보고이게없네 저게없네 이게안되네 하며 계약파기 종용한 것이었습니다.저는 최대한 해줄수 있는건 해주겠다했고 계약 시작인8월부터 2개월동안은 인테리어로인해 임대료도 좀 유예해달라하여 그렇게 해주었습니다..이거 혹시 임차인과 제3자에 무단침입 고소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감정이 좀 실렸습니다)
저는 무단침입으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빈 상가이고 임차인(비록 계약자 이지만)과 동행했다는 점
때문에 상가는 주거 공간이 아니고 문을 누군가 열어줬거나
열려 있었는 것으로 임차인 예정자의 안내로서 침입의
다만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등
계약 내용을 문자로 주고 받았다면 5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 선에서
기분나쁜 상황으로 보이는데 다음 임차인을 찾는데 에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