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와이프의 아이의 문제 (입양, 재산 분할등등) 요번에 태국인 여자친구와 4년 열애후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와이프에겐 한국나이 9살된
요번에 태국인 여자친구와 4년 열애후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와이프에겐 한국나이 9살된 아이가 있습니다.와이프가 한국에 결혼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면 와이프의 아이도 빠른 시일내에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가장 큰 문제는, 유교사상이 진한 저의 집안 사정상 국제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였지만 결국엔 잘 해결해서 지금은 가족들 전부 와이프를 엄청 예뻐하시고, 외국인이긴 하지만 누구보다 결혼은 축하해주시고 계신데 문제는 제가 집안의 종손이다보니 저의 이름으로된 집안의 땅이 많습니다. 이름만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가족들 또는 우리 집안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이나 집안 어르신들 생각엔 와이프의 아들을 저의 호적에 올리면 와이프의 아들이 집안 재산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야기겠지만 제가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면 와이프의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와이프의 아들도 엄마와 떨어져서 태국에서 지낼 형편도 아니고요. 입양을 안하려니 와이프에게도 가족들의 이러한 생각들을 전달하려니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고..이런 경우엔 무슨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입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와이프의 아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와이프의 아들에게 가족들이 걱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없애는 방법이라던지등등. 아이는 무조건 한국으로 데려온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혼인신고 결혼비자 입국, 자녀 초청 후 친양자 입양을 하면 두 부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2. 하지만 결혼과 자녀 양육 그리고 종손으로서 고민을 알 수 있습니다.
3. 자녀를 초청하여 양육만 하는 f1으로 살아갈 수 있으나 미성년자 일때 까지 만입니다.
4. 입양은 하되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정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