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민사소송 저는 판매자고 20만원대 구하기 꽤 어려운 옷을 팔았습니다, 받고 나니
저는 판매자고 20만원대 구하기 꽤 어려운 옷을 팔았습니다, 받고 나니 구매자분께서 바지 색빠짐이 있다며,제가 다른 바지를 보냈다며, 다르게 생겼다며 반품 요청을 합니다. 저는 중고거래상 반품을 안해서 거절을 하고난후, 같은 바지를 보내고 제대로 된 상품을 보냈다고 다 알려줬고 원하면 구매내역 보내준다니까 구매자분이 바꿔치기 했을수도 있다해서 계속 반품 해달라고 끝도 없이 말을 해요. 저는 밑단에 이상이 없다는걸 보여주기 위해 상품 발송전에 사진을 보냈었는데, 저는 색빠짐 자체를 몰랐어서 그냥 택배룰 보냈습니다. 다시 가서 확인하니 누가봐도 색빠짐이 있네요. 그 다음엔 신고한다며 계속 뭐라해서 전 잘못한게 없다고 그냥 신고 하라 했습니다,그냥 간단 신고일줄.그 다음날에는 민사소송을 한다며 경찰서를 갔다왔다고해서 간단하게 끝낼려고 부분 환불이 가능하다 했는데 싫다하셔서 그냥 신고하라 했습니다.여기서 중요한건 전 해외라 제 지인이 보낸거라 구매자분이 저에 대한 아는 정보는 제 계좌, 지인 집주소,지인 전화번호( 택배 택에 있는것들) 밖에 없습니다.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주소 없이는 아무것도 안된다고 해서요, 진짜인지 궁금하네요.그리고 저는 미성년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막 구매자분이 법원 간다며 제가 지면 변호사 비용 다 줘야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반품 안해준거 자체가 돈이 없고 제대로 된 상품을 보내줘선데 제 입장에서 많이 분리 한지 궁금합니.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판매자고 20만원대 구하기 꽤 어려운 옷을 팔았습니다,
받고 나니 구매자분께서 바지 색빠짐이 있다며,제가 다른 바지를
보냈다며, 다르게 생겼다며 반품 요청을 합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민법조항을 준용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게시글에 판매하는 제품의 사진과 하자가 있다면 하자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것이며 게시글 물품과 실제 배송하는 물품이 동일해야 합니다.
저는 중고거래상 반품을 안해서 거절을 하고난후, 같은 바지를 보내고 제대로 된
상품을 보냈다고 다 알려줬고 원하면 구매내역 보내 준다니까 구매자분이 바꿔치기
했을수도 있다해서 계속 반품 해달라고 끝도 없이 말을 해요.
제품이 사진과 다르거나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습니다.
물론 바지 색빠짐이 눈에 띄일 정도라면 하자라고 봐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경우는
민법제580조 1항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따를 수 는 있습니다.
저는 밑단에 이상이 없다는걸 보여주기 위해 상품 발송전에 사진을 보냈었는데,
저는 색빠짐 자체를 몰랐어서 그냥 택배룰 보냈습니다.
다시 가서 확인하니 누가봐도 색빠짐이 있네요.
누가봐도 색빠짐이 있다면 게시글에 색빠짐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어야 하며
언급하지 않았다면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사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엔 신고한다며 계속 뭐라해서 전 잘못한게 없다고 그냥 신고 하라 했습니다,
그냥 간단 신고일줄.그 다음날에는 민사소송을 한다며 경찰서를 갔다왔다고 해서
간단하게 끝낼려고 부분 환불이 가능하다 했는데 싫다하셔서 그냥 신고하라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물품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20만원짜리 물건으로 인한 민사소송 진행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전 해외라 제 지인이 보낸거라 구매자분이 저에 대한 아는
정보는 제 계좌, 지인 집주소,지인 전화번호( 택배 택에 있는것들) 밖에 없습니다.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주소 없이는 아무것도 안된다고 해서요,
질문자의 계좌정보가 있으므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질문자의 주소와 주민번호
파악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성년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막 구매자분이 법원 간다며 제가 지면 변호사 비용 다 줘야한다고 하는데
20만원짜리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소송비용에 15배도 넘은 금액을 부담하고 실익이 없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밖에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반품 안해준거 자체가 돈이 없고 제대로 된 상품을 보내줘선데 제 입장에서
많이 분리 한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봐도 색빠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게시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환불이나 반품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