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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거래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했는데물건에 설명과 다른부분에 불로 그을린
불량거래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했는데물건에 설명과 다른부분에 불로 그을린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했는데물건에 설명과 다른부분에 불로 그을린 자국이 있어서반품을 요청했는데판매자분께서 자신이 보낼때는 그런적이 없다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제품에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드리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판매자분께서 배송중에 생긴거같다며 세탁하면 지워질거 같다하셨는데패딩에오염이아니라 그을린 자국이라 세탁이 안된다고 했는데 환불이 불가능하다네요그래서 카페내 불량거래 게시판을 통해서 상대방의 연락처와 계좌번호, 성혐초성을 해서 등제했는데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하네요이럴경우 처벌받나요? cont image
상대방의 연락처와 성명을 공개한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무리 불량 거래에 대한 불만이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