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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메디컬빌딩의 약국 독점권 인정 가능성 메디컬빌딩인데 각 호실마다 주인이다른 건물이아닌 건물이 통째로 주식회사 법인소유의 건물인
메디컬빌딩인데 각 호실마다 주인이다른 건물이아닌 건물이 통째로 주식회사 법인소유의 건물인 경우임대차 계약서상에 악국 독점에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을때 대표이사 외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의 동의도 얻엇다고 보고 독점권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은 법인 도장이 찍혀있습니다이런경우 상가관리규약이나 다른 호실 임대차계약서에도 모두 독점에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