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13일 가정폭력으로 상대방 형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없지만 사진,신체폭력 가한 사진,물건을 든 손으로 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cctv를 증거로 제출하며 고소를 진행했고 1월17일 진술을 했습니다 상대측에선 조사일정을 잡았다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쌍방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구요 현재 재산처분해서 현금화하려고 하는걸 찾아냈고 이번달 말 해외도피 예정인걸 알게됐습니다 출국금지신청은 오늘 이야기했지만 언제진행되는지 모르겠고 겹치는 지인분이 상대측은 제 고소건에대해 의견서를 제출할것이며 오히려 저에게 고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사를 빨리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