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미국 E2 직원비자로 있는데 사업체를 차릴수있나요? 미국 E2 직원비자로 있는데 사업체를 차릴수있나요? 즉 버거킹이나 작은 프렌차이즈요 또는
미국 E2 직원비자로 있는데 사업체를 차릴수있나요? 미국 E2 직원비자로 있는데 사업체를 차릴수있나요? 즉 버거킹이나 작은 프렌차이즈요 또는
미국 E2 직원비자로 있는데 사업체를 차릴수있나요? 즉 버거킹이나 작은 프렌차이즈요 또는 와이프 명의로 차려도 되나요?  cont image
미국 E2 직원 비자 소지자의 사업체 설립 가능 여부 및 관련 법 규정
결론: 미국 E2 직원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세 설명:
* E2 비자(Treaty Investor Visa)의 목적:
E2 비자는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 E2 직원 비자 소지자의 사업체 설립:
E2 직원 비자는 E2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 사업체에서 특정 직책을 맡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E2 직원 비자 소지자도 개인 자격으로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 사업체 설립: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E2 비자의 동반 비자(E-2 dependent visa)를 받게 되며, 이 비자로 미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E2 비자 소지자의 사업체 설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프랜차이즈 사업:
버거킹과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 금액, 사업 계획 등 E2 비자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 규정:
*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E2 비자 관련 법 규정은 이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무부 규정(Department of State Regulations): 국무부 규정은 E2 비자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주한미국대사관 E2 비자 안내: https://kr.usembassy.gov/
* 국무부 E2 비자 안내: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e-2-treaty-inves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