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직원비자로 있는데 사업체를 차릴수있나요? 미국 E2 직원비자로 있는데 사업체를 차릴수있나요? 즉 버거킹이나 작은 프렌차이즈요 또는
미국 E2 직원비자로 있는데 사업체를 차릴수있나요? 미국 E2 직원비자로 있는데 사업체를 차릴수있나요? 즉 버거킹이나 작은 프렌차이즈요 또는
미국 E2 직원비자로 있는데 사업체를 차릴수있나요? 즉 버거킹이나 작은 프렌차이즈요 또는 와이프 명의로 차려도 되나요?

미국 E2 직원 비자 소지자의 사업체 설립 가능 여부 및 관련 법 규정
결론: 미국 E2 직원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E2 비자(Treaty Investor Visa)의 목적:
E2 비자는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E2 직원 비자는 E2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 사업체에서 특정 직책을 맡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E2 직원 비자 소지자도 개인 자격으로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E2 비자의 동반 비자(E-2 dependent visa)를 받게 되며, 이 비자로 미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E2 비자 소지자의 사업체 설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버거킹과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 금액, 사업 계획 등 E2 비자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E2 비자 관련 법 규정은 이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무부 규정(Department of State Regulations): 국무부 규정은 E2 비자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한미국대사관 E2 비자 안내: https://kr.usembassy.gov/
* 국무부 E2 비자 안내: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e-2-treaty-inves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