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접근금지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특수폭행으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라면을 먹다가 바닥에 엎었고 폭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와 살고 있을당시 밥먹기전,자기전 매일 술을 텀블러에 가득 따라서 먹고 그리고 자기 화에 제어를 못할땐 딸 아이를 딱밤과 고함을 지릅니다. 했다던 증거는 없지만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구하기전 아내가 가지고 있던 빛 2천 7백만원 가량 저희 가족이 다 갚아주고 사기 당했던 5백만원은 제가 복구 했습니다. 과거에 아내가 자기 아이를 입양 했다던 말을 하였고 사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접근금지 상태에서 아이를 보기 힘들고 보고싶어서 딸 어린이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엔 오지 않았고 원장님이 남편이 왔다 갔다는 소식을 아내에게 전달하자 다음날에 바로 퇴소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데려갈까봐, 여행가야한다는 이유로 퇴소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미용실 안에 네일샵을 차려주셨지만 일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장을 보면 위자료7천 재산분할 1천 양육비 80만원을 요구 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한 상태이고 속상합니다. 어떠한 방법,조언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