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가장 오른쪽 차선인 3차선에서 직진중에 (규정속도 50에서 사고당시 블랙박스상 62)오토바이가
가장 오른쪽 차선인 3차선에서 직진중에 (규정속도 50에서 사고당시 블랙박스상 62)오토바이가 골목길에서 나오다가 (횡단보도 있었는데 일시정지 안함)제가 오는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도않고 아예 확인도 안하고 합류하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고개도 안돌리는거 다 찍혔습니다)제가 2차로로 급하게 변경하면서 차체의 절반이상이 넘어 갔음에도 제 차의 오른쪽과 접촉사고가 낫습니다이런경우 과실비율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오토바이 쪽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사고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요소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진입 시 좌우 확인 없이 고개도 안 돌리고 진입 (블랙박스로 입증 가능)
본인은 직진 중이었고, 속도 위반은 12km/h 초과 (약간의 과실 요인)
사고 회피를 위해 2차로로 진로 변경한 정황이 있음
이 경우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과실 80~90%, 차량 과실 10~20% 수준에서 시작해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정확한 비율은 보험사 간 협의나 분쟁조정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근처였고,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바로 도로로 진입했다면 오토바이의 진로변경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구조가 됩니다. 속도 위반이 경미하고 회피 시도도 있었다는 점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