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오른쪽 차선인 3차선에서 직진중에 (규정속도 50에서 사고당시 블랙박스상 62)오토바이가 골목길에서 나오다가 (횡단보도 있었는데 일시정지 안함)제가 오는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도않고 아예 확인도 안하고 합류하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고개도 안돌리는거 다 찍혔습니다)제가 2차로로 급하게 변경하면서 차체의 절반이상이 넘어 갔음에도 제 차의 오른쪽과 접촉사고가 낫습니다이런경우 과실비율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오토바이 쪽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사고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요소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진입 시 좌우 확인 없이 고개도 안 돌리고 진입 (블랙박스로 입증 가능)
본인은 직진 중이었고, 속도 위반은 12km/h 초과 (약간의 과실 요인)
사고 회피를 위해 2차로로 진로 변경한 정황이 있음
이 경우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과실 80~90%, 차량 과실 10~20% 수준에서 시작해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정확한 비율은 보험사 간 협의나 분쟁조정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근처였고,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바로 도로로 진입했다면 오토바이의 진로변경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구조가 됩니다. 속도 위반이 경미하고 회피 시도도 있었다는 점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