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친구 한국에서 취업하기 (관광비자 ->취업비자) 안녕하세요 제가 친한 필리핀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한국에 관광 비자로
필리핀 친구 한국에서 취업하기 (관광비자 ->취업비자) 안녕하세요 제가 친한 필리핀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한국에 관광 비자로
안녕하세요 제가 친한 필리핀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한국에 관광 비자로 놀러왔다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면서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공장에 면접을 보러갔다고 하는데요공장 측에서 관광 비자가 곧 끝나가니깐 취업 비자로 변경해서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400만원 정도의 금전을 요구했는데 적어도 절반 정도의 금액은 관광 비자 만료일 전까지 내야한다고 한대요내일부터 일하면 된다고 하고 기숙사도 제공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국에 관광 비자로 와서 취업 비자로 전환하여 일하는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원래 취업비자 신청할 때 고용주에게 돈을 내고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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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취업비자로 변경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광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의 취업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는 방법은
매년말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해에 한국에 취업 할수 있는 필리핀인의 수를 쿼터로 정하여
그러면 필리핀 정부는 공개적이고 투명 하게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시험을 봐서 한국에서 통보한 인원만큼을 선발 하고
이 명단을 외국인 고용 정보 시스템( EPS) 에 등재 하면
필리핀인을 채용 하고 싶은 국내 업체는 고용지원 센터 상담을 통해
EPS 에 등재된 필리핀인을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 하게 되고
여기에 선발된 필리핀인만이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 합니다
국내 업체가 내국인으로는 대체가 불가능 하니 꼭 필요로 하는 필리핀 인을 초청 하는 경우입니다
필리핀 전문 요리점을 하여야 하니 필리핀 전문 요리사를 초청 하는 경우이거나
필리핀 상대로 무역을 하여야 하니 필리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필리핀인을 초청 하는 경우입니다
관광 비자로 들어온 사람이 취업비자로 변경은 무조건 불가능 하고
이것을 빌미로 돈을 요구 하는 놈들은 100% 사기꾼입니다
필리핀으로 돌아 가서 필리핀 정부에서 시행하는
한국 취업자 선발을 위한 한국어 시험에 합격 하여야만 합니다
법무부 고객지원 센터 02-2110-3000 번이나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 국번 없이 1345 로 전화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