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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시 필요서류및 절차 궁금합니다. 대출을 끼고 19년도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현재 대출이 아직 있어서 근저당 설정되있구요.사정이
대출을 끼고 19년도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현재 대출이 아직 있어서 근저당 설정되있구요.사정이 좋지않아 급하게 팔려고 매입시보다 2천만원정도 손해를 보게되더라구요.손해를 보고 파는것은 양도소득세? 그거는 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그리고 은행에 저당잡힌거는 거래하면서 풀면되는지?부동산 끼고 거래하는데 혹시 몰라서요필요한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1.손해보고 팔 때 양도소득세 내는지?2.은행 저당잡힌거 거래하면서 어떻게 푸는지?3.필요한서류는 무엇인지?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손해보고 팔 때 양도소득세 내는지?
<답변>
당연히 손해를 보고 팔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입한 금액과 매각한 금액이 얼마인지 부동산거래신고가격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은행 저당잡힌거 거래하면서 어떻게 푸는지?
<답변>
보통은 잔금을 지급할 때 잔금 중 일부를 은행에 대출 상환금으로 납부하고(매도자, 매수자가 함께 은행 방문),
남은 금액은 잔금으로 받는 방식을 많이 택합니다.
이 절차는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안내합니다.
3.필요한서류는 무엇인지?
<답변>
상기와 같이 은행에 직접 대출 상환금을 은행에 함께 납부할 때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 은행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