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캐나다 배송 관세 우체국 택배로 보냈는데 보내는 물건 총 금액은 미국돈으로 37달러 나왔고
우체국 택배로 보냈는데 보내는 물건 총 금액은 미국돈으로 37달러 나왔고 배송비는 37000원 나왔습니다.전부 선물용이고 국제소포 선편으로 보냈습니다 면세 가능할까요??만약 과세라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해외로 소포 보내실 때 관세 문제는 정말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선물용일 때는 받는 분이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시죠?』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캐나다에서 과세 여부와 가능성을 아래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캐나다는 **개인이 해외에서 받는 '선물'의 경우 CAD $60 이하**는 『면세』입니다.
- 질문자님이 보낸 물건 가격: USD $37 (한화 약 5만원 초반대)
- 환율 고려 시 CAD $60보다 낮을 가능성 큼
단, 『“선물(Gift)”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선편(국제소포)으로 보내셨고, 선물 표시가 되어 있다면 『면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캐나다 세관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선물이 아닌 ‘구매한 상품’으로 간주된 경우
- 동일인이 자주 비슷한 품목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연방 소비세(GST, 보통 5%)**, 주세(PST 또는 HST),
그리고 특정 품목에 따라 **관세(약 0~20%)**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CAD $80(한화 약 8만원 상당)의 상품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된 경우:
→ 총 약 CAD $12 (한화 약 13,000원 정도)
하지만 질문자님 물품은 USD $37 정도로 낮은 편이라,
**실제 과세 확률은 매우 낮고, 있어도 소액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추가 팁 – 관세 우회 방법은 없나요?』
✔️ 이미 보내셨겠지만, 다음 사항을 체크해두시면 좋아요:
- 세관신고서(CN22 또는 CN23)에 **“Gift”, “Non-commercial”, “Personal Use”** 등으로 표시
- **개별 포장 및 수량 분산** (필요시 여러 번 나눠 보내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내는 선물은 마음이 담긴 만큼, 이런 세관 문제로 걱정되는 건 당연해요.
다행히 지금 상황이라면 면세될 가능성이 높고, 설령 세금이 붙어도 부담이 크진 않을 거예요.
마음 쓰이셨을 텐데, 조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