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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국제결혼을 통해 작년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현재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저는 국제결혼을 통해 작년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현재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는 귀국 후 아직 일을 구하는 중입니다.소득 조건은 충족되는 상황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입주 시점에만 소득 조건을 맞추면 되는지, 아니면 입주 후 소득이 늘어나면 재계약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신청 후 당첨이 되면 입주 가능한 집을 직접 찾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은 일반 전세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임대주택만의 별도 혜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의 경우, 신청 후 당첨 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집을 배정받으며, 직접 집을 찾아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증금은 일반 전세와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경우가 많으며, 정부 지원이 포함된 임대료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만의 혜택으로는 저렴한 임대료,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 주택 관련 비용 지원, 그리고 추가적인 혜택(예: 주택 개조 지원, 이사비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국 후 아직 취업 중이시라면, 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련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에 상세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