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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발급 관련 월세 전입신고 저는 대학교 3학년생 내국인이고, 외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월세 거주하고 있습니다.여자친구의
저는 대학교 3학년생 내국인이고, 외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월세 거주하고 있습니다.여자친구의 한국 정착을 위해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F-6-1)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할 수 있지만 현재 제가 대학생이라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한국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 2400만원 상당). 이 경우 직계가족(저의 경우는 부모님)의 소득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려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저는 지금 월세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부모님이 계신 본가로 전출을 간다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소득요건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소득,주거요건
부모님의 소득으로 대체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면 실거주도 중요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가족" 이란 주민등록상 동시
등재와 실제 함께 거주해야 하는 의미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잘 처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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