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서로 연락하다가 썸단계에서 고백을 했으나 사람을 오래두고 지켜보면서 판단한다 하여 썸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중에 남친이 없는 부분을 몇차례나 확인을 했었고 서로 횡단보도 하나 사이에 위치해있었습니다 직장이제 직장으로 놀러오고 제가 가기도 하고 밖에서 데이트도 하고 흔히들 하는 썸단계였고 잠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행을 계획하였고 당일 새벽 일방적으로 관계정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제가 이친구가 경제적으로 많이 허덕인다 하여 경제적 지원을 말한적이 있었는데 관계 정리중에 돈애기를 꺼냈고 일단100을 애기해서 이체한도 풀리면 보낸다 하고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금액이 190이 더해 300정도를 불러서 호구잡히는거 같아 정리아닌 정리를 저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차단하였고 몇일후에 자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그런거 같다 하여 연락이 왔고 서로 좋게 애기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현금으로 30 그리고 명품의류 기다 잡화 물건들 해준게 있었는데 그건 다 돌려받은 상황이였고 우연하게 그친구 인스타를 봤는데 6개월동안 교제하던 친구가있었고 중간에 헤어진적도 없었고 잘만나고 있었습니다 저에겐 전남친과이별후 아이가 생격 낙태를 한다하여 제가 병원도 같이 가주려 했고 약도 챙겨주고 금전적 지원도 해줫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따지니 사귄사이도 아니면서 왜그러냐고 했습니다 남친 연락처를 알아내서 10분정도 통화하고 커피숍에서 20분정도 애기를 나누면서 제 메신저 내용을 보여줬고 남친도 그떄서야 믿었고 6개월교제기간중에 이런연락이 제가 처음이 아니라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썸녀와의 문자내용 하나를 캡쳐해서 보냈는데 그게 서로 마지막 연락이였습니다 오늘 여청계 수사관이 경고장 보낼꺼고 협박이랑 스토킹으로 혐의검토해서 다시연락준다하는데 제가 지금 형사로 고소할 방법은 없다 생각합니다 무고죄가 쉽지는 않으니까요 남친한테 발각되어서 내가 협박하고 스토킹해서 그런거다 라고 피해가는거 같은데저에게 남친이 있다 속이고 허위고소까지해서 민사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