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시 직업 숨김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연락이 잘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연락이 잘 안 되고, 밤늦게 연락이 없어서 의심이 들어 인터넷으로 이름을 검색해보니, 특정 종교 단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저와 교제하면서도 이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고, 제가 직접 확인 후 물어보니 “천천히 알아가고 싶었다, 편견 없이 봐주길 원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이후 온라인에서 본인의 관련 영상들을 모두 비공개로 돌리기까지 했습니다.문제는,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신중하게,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교제 초반부터 깊은 관계(육체적 관계 포함) 를 요구했고,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호캉스 , 여행도 가자고 했습니다. 이는 말과 행동이 모순된 것으로, 저를 속였다는 배신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저는 상대방이 자신의 중요한 신분을 숨김으로써 저의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만약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관계를 맺는 데 훨씬 더 신중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거짓이나 은폐로 인해 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은 사람을 믿기 힘들 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이런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근거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혹시 실제 소송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민법을 확인하고 민사소송으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질문자께서 인용하신 민법은 남녀 관계의 거짓주장등으로 해당하는 경우
그러므로 질문자가 상대방에게 배상을 받고 싶으시면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혼인빙자 간음죄, 강요죄, 스토킹죄 등등으로 고소를 하시고 검찰로 송치가 되어야 비로서
게다가 상대방은 특정종교의 간부이므로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다간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로부터 헷고지를 당할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조용히 , 천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