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빈집법 제28조 제1항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6조에 따른
빈집법 제28조 제1항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질문입니다.1-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은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일반분양분에 대한 공고는 안해도 되는지요?2-해당 법 규정을 보면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등을 공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분양만 공고하는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현재 조합원수로 보면 일반 분양분과 조합원 분양분이 반반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1-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은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일반분양분에 대한 공고는 안해도 되는지요?
분양신청의 공고는 법률 및 조합정관에 따라, 일간신공문에 공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분양은 조합원분양신청이 끝나고, 사업시행계획이가로 조합원의 입주권을 확정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착공신고후 일반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기가 다릅니다.
또한 일반분양은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아닌 주택청약절차에 따라, 일반분양 청약공고 인터넷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청약대행업체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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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재개발, 분양신청 통지 내용 총정리
#네이버 #주간일기 #챌리지 건축심의된 건축물의 내역을 통지하고, 통지된 건축물에 대한 분양희망에 따른 ...
2-해당 법 규정을 보면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등을 공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분양만 공고하는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현재 조합원수로 보면 일반 분양분과 조합원 분양분이 반반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조합원분양신청에 따라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해야 하므로 조합원의 분양신청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분양은 법률에 따라, 선분양과 후분양으로 분류되며, 선분양시에는 최소 대지권이 확보되고, 착공신고가 되어야 일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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