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상태 한국 미국 출입국 비자 만료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질문 1 제가
opt 상태 한국 - 미국 출입국 비자 만료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질문 1 제가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 이중 국적자의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비자 만료를 말씀하시는데요 👋
OPT는 F-1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제한된 기간(보통 12~36개월) 동안 미국에 체류합니다. 프로그램이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에 의해 관리되므로 한국 시민권이 OPT 절차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USCIS).
한-미 이중 국적자의 OPT 만료에 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OPT 기간은 날짜로부터 12~36개월로 계산됩니다. 이중 국적 취득일로부터 학업을 마친 경우 만료일은 F-1 비자 소지자의 국적이 아닌 허가 기간의 완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행 및 재입국 한국-미국 만료된 이중 시민권자 OPT는 12~36개월의 OPT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미국 밖으로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입국 시 F-1 학생 신분과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위 변경 레벨 또는 프로그램 한미 이중 시민권자가 OPT 기간 동안 학위 레벨이나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는 경우 현재 F-1 비자가 원래 프로그램에 묶여 있으므로 새로운 I-20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H-1B 신청 또는 기타 비자 옵션 OPT 만료 후 한미 이중 시민권자는 전문 직업을 위한 H-1B 비자 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개인을 위한 O-1 비자와 같은 다른 비자 옵션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체류 한미 이중국적자가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한국 비자(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F-5 비자)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한-미 이중 국적자의 OPT 만료는 다른 F-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며 한국 시민권 만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개인은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국 이민 규정을 준수하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가능한 비자 옵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