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밤에만 근무(night keep)하는데요. 현재 병원에는 7월부터 근무했고 7, 8월 모두 16일 일하고 15일 off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월차를 쓸려고 물어봤더니 저는 야간 근무자여서 월차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해당 사항은 들은 적 없어요. 예전 병원에서는 3교대를 했고, 근무 1년 미만일 때는 월차가 있었고, 1년 후부터는 연차가 생겨 연차를 쓸 수 있었어요.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한 적이 없어서 관련 법규는 잘 모르겠어서요. 관련 법규나 이런 상황에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찾아봐도 잘 안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