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푀기 미국영주권자가 영주권포기를 하고 영주권포기확이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을수 있나요?
미국영주권자가 영주권포기를 하고 영주권포기확이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을수 있나요?
질문 주신 내용은 중요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라 신중히 정리해드릴게요.
미국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포기할 때, 보통 I-407 (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접수되면 접수기관(미국 이민국 USCIS 또는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접수확인 또는 사본을 돌려주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영주권 포기 확인서’입니다.
만약 이 문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재발급 자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즉, 이민국에서 똑같은 원본을 다시 발급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과거에 I-407을 제출했다는 기록은 USCIS 시스템에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사본을 요청하거나 기록을 열람/증명할 수 있습니다.
1. USCIS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신청
→ 본인이 제출한 I-407 서류 사본이나 접수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해외에서 포기 절차를 진행했다면, 접수한 미국 대사관/영사관에 연락하여 관련 기록 확인이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I-407 접수가 되었는지, 현재 본인의 신분이 영주권 포기자로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재발급이란 표현보다는 기록 조회 및 사본 발급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서 형태의 문서를 받는 건 가능하니, 필요한 기관(예: 세무, 출입국 관리 등)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세금 문제(Exit Tax)나 미국 입국 시 신분 확인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FOIA를 통한 사본 확보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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