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 한국 관광비자 거주자 국제결혼 입니다. 필리핀인이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하여 한국에서 관광으로 방문하여 있는
필리핀인이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하여 한국에서 관광으로 방문하여 있는 경우 국제결혼이 더 수월 할까요?? 관광비자로 방문 중에 한국에서 결혼을 한 후 결혼비자로 바꿔서 계속 거주 할수 있나요??
관광비자로 와서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결혼비자는 서류작성 등 준비가 쉽지 않고 거절시 6개월 후 재신청가능하니 전문가와 상담도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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