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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장 면세사업 조건 복싱장 면세사업 조건관련 문의드립니다. 복싱장은 체육도장업으로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가진사람이 상주하면 면세사업으로
복싱장 면세사업 조건관련 문의드립니다. 복싱장은 체육도장업으로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가진사람이 상주하면 면세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여기서 스포츠지도사가 아닌 체육 정교사(2급) 자격증으로 대체가 될까요?교원자격증이 스포츠지도사보다 상위 자격증인데 면세자격 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학원업의 경우 강사의 자격이 있어야한다는데 영어학원, 수학학원 등등 이런 학원은 어떤 자격증으로 면세자격을 받는걸까요?교원 자격증이 조건이라면복싱장도 스포츠지도사 외 체육 정교사 자격증으로 면세자격을 받을수 있을까요?지역은 경기도 화성 입니다
체육 정교사 자격증으로도 면세사업 가능할 수 있어요
학원은 교원 자격증이면 면세 적용될 수 있답니다!
복싱장도 가능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