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장 면세사업 조건관련 문의드립니다. 복싱장은 체육도장업으로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가진사람이 상주하면 면세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여기서 스포츠지도사가 아닌 체육 정교사(2급) 자격증으로 대체가 될까요?교원자격증이 스포츠지도사보다 상위 자격증인데 면세자격 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학원업의 경우 강사의 자격이 있어야한다는데 영어학원, 수학학원 등등 이런 학원은 어떤 자격증으로 면세자격을 받는걸까요?교원 자격증이 조건이라면복싱장도 스포츠지도사 외 체육 정교사 자격증으로 면세자격을 받을수 있을까요?지역은 경기도 화성 입니다